이재용·특검, 실익 없다는 '재상고 카드' 꺼낼까… 복잡해진 셈법

입력
2021.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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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상고심 법리판단 그대로 따라
법조계 "양측 모두 재상고 실익 없다" 중론 
징역 2년 6월로는 '양형 부당' 상고도 안돼
특사·가석방과도 맞물려... 특검에도 부담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공여ㆍ횡령’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됨에 따라, 이제 관심의 초점은 재상고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할 경우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형의 확정’은 그만큼 미뤄지게 된다. 이 부회장으로선 현실적으로 최대한 빨리 형을 확정받아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노리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특검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셈법만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전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재상고 여부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을 밝혔다. 특히 특검은 “대법원의 (1차)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 실형 선고에 만족감도 표했다. 재상고를 안 할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양쪽 모두 재상고를 하더라도 실익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이 지난 2019년 8월 상고심(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재상고심이 열린다 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앞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ㆍ횡령 액수를 86억8,000만원으로 책정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법리 오해’를 재상고 이유로 제시해 봐야 대법원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재상고를 할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 입장에선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감안할 때, 재상고 포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파기환송심이 ‘징역 2년 6월’이라는 최저 형량을 선고한 건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해)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부회장이 이미 1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만 더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3분의 2’(20개월)라는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벌써부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중심으로 ‘3ㆍ1절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양측의 재상고가 모두 없으면 선고 일주일 후(25일) 형이 그대로 확정돼, 이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거꾸로 보면, 이 부회장 입장에선 실형을 수용하고 재상고를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유리한데 특검마저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 사면의 길을 트는 데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하다. 물론,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기소된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태라 특별사면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여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삼성 측이 최서원씨에게 ‘액수미상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분과 관련, 최씨는 별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 부회장은 전날 무죄를 선고받는 등 동일 사안에서 판단이 엇갈린 대목도 있기 때문이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은 적극적 뇌물”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명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형 사유에 반영한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