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올해부터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지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경찰은 그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법령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했다. 그 당시 경찰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고,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칼을 찬 순사(巡査)의 위세는 대단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해방 이후 비대한 경찰을 견제할 필요성도 있어서 검사가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법무부에,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소속해 있고, 두 기관은 대등한 관청이라서 그 권한행사는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상하관계로 되어 있다 보니, 검찰과 경찰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수사권 독립론을 제기했다. 2004년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때 검찰 간부들은 반발하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선 공약으로 출범하였고,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2018년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의 핵심은 검사와 경찰이 대등한 협력관계로의 전환이었다. 드디어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검사와 경찰은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가 되었다. 이제 경찰은 검사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고, 검사 역시 경찰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번에 출범한 공수처 역시 검사와 경찰을 수사할 수 있으며, 경찰 역시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 결과 수사기관 내부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범죄의 은폐와 묵인은 어렵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수립된 후 1962년 헌법부터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헌법개정 사항이라고 손대지 않았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자인 '검사'는 검찰청법의 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검사와 특별검사 및 공수처검사도 해당된다. 따라서 경찰 소속의 검사를 법률로 신설할 수 있다. 국민은 경찰이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자행하였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그 시절의 막강한 경찰로 복귀하자 경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찰수사에 불복할 때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이의신청도 없이 종결된다. 그래서 경찰이 위법·부당하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적인 역할을 할는지는 의문이다. 경찰은 무기를 소지한 조직화된 인력으로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다. 한국 최고의 수사기관이 된 경찰이 인권침해 없이, 부패하지 않고, 탁월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