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이 하사에게 욕설·폭행...해병대 태권도 선수단서 하극상

입력
2021.01.18 17:45
법원, '상관상해' 해병대 전역병에 징역형 집행유예

해병대 상병으로 복무할 당시 상관인 하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상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상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9년 5월 18일 오후 2시 53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B(20) 하사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하사는 노래방에서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 하사가 PC방에 따라가겠다고 말하자 "야, 이 XX야, 앉아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등 계속 반말과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하사에게 "반장님은 여기 계십쇼"라며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A씨와 B 하사는 해외에서 열리는 친선 태권도대회 참가선수로 선발돼 서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 하사는 태권도대회 겨루기 주전 선수로 선발됐으나 이명, 어지럼증, 두통 등 증상으로 결국 참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어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이후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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