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1시간 이용 제한'에... "손님과 다투면 어쩌죠"

입력
2021.01.18 16:35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일부 완화
카페 내 취식 가능... 2인 이상 모임 이용 시간 제한
"나가달라 요청 어려워...단속 책임 우리가 져야 하나"


"1인은 1시간 이상 머물러도 되는 건가요?"
"권고니까 다들 안 지킬 것 같다"
"방역수칙 지키다 (손님과) 싸우겠다"
온라인 커뮤니티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카페 내 매장 취식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마스크 벗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니 좋다"(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카페 가서 책 보는 게 취미인 아내를 위해 커피 쿠폰을 사줘야겠다"(코*)며 즐거움과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일부 누리꾼들은 '''카페족'이라 카페 허용이 반갑기도 하지만, 왠지 가면 사람 많을 거 같아 걱정된다"(T*****) "이번 주말에 (카페에) 사람이 엄청나게 몰릴 것 같다"(비*****)며 걱정을 드러냈다.


2인 이상 모임, 카페 1시간 이내 이용 '강력 권고'

방역 당국은 카페 내 매장 취식을 허용했지만, 2인 이상일 경우 장시간 카페 이용 제한을 '강력 권고'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명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강력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방역 당국의 '1시간 이용 제한' 발표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인은 1시간 이상 머물러도 되는 건가요?"(g******), "1인은 계속 머물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a****)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혼자 카페에 있는 경우 오랫동안 카페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한 누리꾼은 "기준이 2인인 것 같긴 한데, 카페 주인이나 주변 손님도 생각해서 인원수 상관없이 그냥 1시간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듯하다"(너*****) 고 의견을 밝혔다.

1시간 이상 이용 제한이 '강력 권고' 되는 2인 이상 모임의 경우, "권고니까 다들 안 지킬 것 같다"(K***)는 우려와 "그래도 조심해야겠죠"(l****)라는 당부 섞인 의견이 많았다.

권고사항인 '카페 내 이용시간 제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방역 당국이 권고사항으로 명시한 만큼 장시간 카페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방역명부 작성 등 의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가라고 할 수도, 방역수칙 안 지킬 수도 없어"

특히 자영업자들은 매장 내 영업이 반가우면서도 손님과 방역 지침을 두고 실랑이를 할까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한 글쓴이는 "홀 영업이 가능하게 돼 감사하다"면서도 "원칙대로 방역수칙 지키다가 (손님과) 싸우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평소 대부분의 손님들이 잠깐 시간이 떠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한 시간 넘게 카페에 머무른다"며 "시간 확인을 야박하게 할 수도, 그렇다고 방역 수칙을 안 지킬 수도 없다"며 곤혹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18일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카페 영업 제한 조치 일부 완화에 관해 "결국 단속의 책임은 소상공인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카페에서 1시간만 머무를 수 있게 권고했는데 카페 운영자가) 중간에 나가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며 "또 마스크를 안 쓰는 분에게 부탁하다가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은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