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법정구속

입력
2021.01.18 14:25

'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으로선 지난 2017년 2월 말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된 지 약 3년 만에 또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70)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7)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이 부회장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상진(68)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회장의 양형조건에 참작이 안 된다"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액과 그에 따른 횡령액이 86억원으로 늘면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