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18일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두산동 수성못 일대 카페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휴일인 지난 17일 수성못 내 일부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 금지에도 가게 안에서 커피 등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이 많았다. 또 인근 도로에는 카페 손님들의 차량으로 의심되는 자동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대구에서는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총 14일간 카페와 식당 방역수칙을 정해 매장 취식 금지와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다. 해당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운영자는 150만 원, 매장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성구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한 것으로 신고된 업체를 방문해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위반 사항이 나오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성못 인근 한 음식점 대표는 "모든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