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산업분야별로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이 마련돼 특허 신청과 획득이 한층 쉬워진다.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준에는 AI, IoT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과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AI분야의 경우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유형별 특허부여기준, 구체적인 판단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IoT분야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부여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 서비스 분야별 특성과 효과를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종자산업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하여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그 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특허부여 기준을 보완해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 기준 제정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산업분야를 추가로 발굴하여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