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유족 복지혜택 늘어난다

입력
2021.01.18 11:22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확대
유족증으로 항공료 등 할인



제주도는 70여 년간 아픔을 겪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우선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 도는 단 한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국내),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국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도는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4·3유족이지만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거소 신고자에 대해서도 생활보조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생존희생자에게는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가 100% 감면된다. 사망 시에는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항공료,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유족증 발급은 1만9,897명(희생자 89명, 유족 1만9808명)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4·3수형인 재심 청구 등을 위한 4·3수형기록 발급 시 유족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업을 통해 도에서 4·3수형기록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4·3수형기록 자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4·3지원과로 제출하면, 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한 후 발급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한 일상 생활 속 복지혜택을 꾸준히 발굴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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