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영업 금지 시간 오후 10시로 연장해 달라"

입력
2021.01.18 10:40
"오후 9시 이후가 매출에 중요, 방역에도 큰 무리 없어"
"카페·헬스장 완화, 소상공인에게 책임 떠넘긴 것"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결정하며 식당과 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후 10시로 1시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식당과 주점 등) 주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9시까지 영업하라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본부장은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늘려달라는 게 식당과 카페는 물론 노래방과 주점 등 자영업자 대부분의 요구라고 전했다. 오후 9시 이후 장사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오후 10시까지는 방역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차 본부장은 '속칭 2차를 가면서부터 (방역 지침 준수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지적에 "오후 10시를 넘어가면 그럴 수 있다"며 "그래서 1시간만 더 연장하자는 말이 주변에서 많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강제로 문 닫으면 하루 매출 최대 보상"

차 본부장은 카페와 헬스장의 영업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과 관련해 "결국 문제는 단속의 책임을 소상공인이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페에서 1시간만 머무를 수 있게 권고했는데) 사실 중간에 나가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며 "또 마스크를 안 쓰는 분에게 부탁하다가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헬스장도 이용 가능한 인원이 넘었으니 당신부터는 못 들어간다 하면 분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거리두기를 결정할 때 소상공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다"며 "소상공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영업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연합회 입장에선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지원책일 뿐이지 (지원책에 대한) 세밀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며 "프랑스는 강제 폐쇄 지역 상인들에게는 일일 매출 최대 (금액으로)로 보상해줬고, 영업을 제한한 지역은 (매출의) 80%를, 통행을 금지한 주변 지역은 50~70%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