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소속 검사들 주식 보유·거래 제한 검토할 것"

입력
2021.01.18 00:00
17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제출
'공수처 견제할 기구 없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위원 구성된 내부 감찰 기구 구상 중"
주식 무자격 취득 논란엔 "회사 의무사항"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주식 보유·거래 제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 예규를 참고해 공수처장 및 공수처 공무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할 의향이 있나'는 질문에 “비슷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다면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정치적 중립과 공정,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알선ㆍ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견제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수사기관들의 수사시스템을 답습하지 않고, 수사ㆍ기소권이 서로 건전하게 견제하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해외 반부패수사기구로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를 들며, 그곳에서 수사팀과 외부 변호사간 모의재판을 통해 기소하는 절차를 예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요청권 남용 우려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되도록 이첩요청권 행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론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을 우선 부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견제할 기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 통제를 받고, 소관 사무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의안을 제출하게 돼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내부 감찰기구를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억원 상당의 바이오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취득하면서도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선 “제3자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후보자 본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주식을 싸게 넘기고 차익을 얻도록 해주는 등 악용된 사례가 많아 반드시 근거를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경우 4년 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사회의사록에 공식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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