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과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장 등이 영업을 재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용인원은 8㎡(약2.4평)당 1명으로 제한했다. 헬스장 학원 카페 등은 완화된 기준에 맞춰 영업 재개 준비에 분주했다. 하지만 '반쪽 영업'이 불가피해 불만은 여전했다.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사실 정부가 제시한 '8㎡ 당 1명'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적용되는 '4㎡(약1.2평) 당 1명'보다는 더 강력한 기준이다. 4㎡당 1명은 거리두기 기준 2m에서 나온 수치다. 하지만 헬스장이나 학원 등의 경우 공용공간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밀집도나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헬스장의 경우 화장실, 탈의실 같은 공간을 빼고 실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보통 시설의 신고면적 가운데 40% 정도는 공용 공간 등으로 쓰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8㎡ 당 1명 기준을 적용해야 거리두기 2m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체육시설, 학원들은 곧장 영업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 저마다 영업장의 면적에 맞춰 시간당 입장 가능한 인원 수를 확인하고 회원이나 수강생들에게 통보했다. 돌봄 역할을 감안, 9인 이하 교습이 허용된 저학년 대상이나 소규모학원은 인원 수 재산정에 들어갔다. 시설 면적이 72㎡ 미만일 경우 그동안 9인 수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인 미만으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 비교적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있는 태권도 학원들은 9인 이상으로 반을 새롭게 편성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반응들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소규모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유대명씨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9인이하 수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원격수업을 함께 해왔다"며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상 지금 형태로 수업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학원들도 마찬가지다. 8㎡당 1명 기준을 지키려면 기존 인원의 30% 정도 밖에 수용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정시모집 이후인 2월 중순 재수생 반을 개설하는데 정부 발표 이후 재수생 반 등록 문의가 갑자기 늘었다"며 " 8㎡당 1명 기준 때문에 학생들이 반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개인 PT(퍼스널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예약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인원에 대해 진행하는 PT 센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점심 시간이나 퇴근 이후 등 특정 시간 대에 회원들이 많이 몰려들고 운동기구가 빽빽하게 배치된 헬스장은 8㎡당 1명 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인원 제한을 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