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학의(65)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과 관련해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며 출국금지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긴급 출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금을 요청한 건 문제가 없으며, 출금 요청서의 하자도 출금 조치의 적법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금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근거해 장관은 수사기관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당시 수사기관 요청이 없었음에도 장관 직권으로 출금 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출금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규정에도 통상 수사기관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장관이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해 장관 직권으로도 출금이 가능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가 개시돼 있었던 점 △김 전 차관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점 △언론에서 행방불명과 해외도피 가능성을 보도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긴급 출금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이 나서지 않았다고 해도 장관이 직권으로 긴급 출금 조치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44) 검사 명의로 만들어진 ‘긴급 출금 요청서’에 하자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셈이다.
법무부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긴급 출금 요청서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가 들어가 있어,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출금하기 위해 사실상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당시 이 검사에게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할 ‘충분한 권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긴급 출금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 출금 요청서에 꼭 기존에 존재하는 번호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 검사에게 ‘새로운 내사번호’를 만들어 기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했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비행기 탑승 직전 적발돼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 법무부의 긴급 출금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거나 불법이라는 주장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언론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등을 위한 조회였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정보 조회 수가 수백 회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상 1회의 확인 작업에 다수의 로그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정확성을 위해 반복 조회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성접대ㆍ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23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