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월요일부터 다섯 명 모여서 카페에서 커피 마실 수 있나

입력
2021.01.16 12:35


정부가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18일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방역수칙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나

"가능하다. 전국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음식·음료를 섭취가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해 전체 면적의 50%만 이용할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에 5명 이상이 방문해도 되나

"안된다.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됐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거나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 등은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

"가능하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안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된다. 또한 수용가능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2주간 유지된다.

-노래연습장도 이제 이용할 수 있나

"이용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오후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노래방 업주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룸당 이용인원도 4명 이하로 제한된다. 코인노래방도 마찬가지다.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이용은 가능해졌지만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데,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노래방, 헬스장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단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원은 4명 이상이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대 일 교습만 허용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는 허용된다. 예를 들면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이다. 다만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10%가 아니라 20%가 적용된다."

유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