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합의 거절하자… 여성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1.15 15:46
검찰, 30년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춘천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난해 1월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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