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 일시 상향

입력
2021.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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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 업계 타격 감안해 일시 상향
참여연대 "청탁금지법 '고무줄 규정'은 법 훼손" 비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설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선물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상향 당시 반부패단체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일시 변경을 통해 해결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권익위 전원위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청렴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이번 설 명절에 한해서만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을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권익위 결정이 나온 후 성명을 내고 "부정청탁법 상 일반 시민이 부모님,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며 "공직자가 명절에는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해도 된다고 고무줄처럼 규정하는 것은 법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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