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賣春)의 일종"이라고 평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6)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첫 재판에서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류 전 교수 측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9월 24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류 전 교수는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거나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류 전 교수 측은 이같은 내용을 발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류 전 교수 측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고 해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