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과 학원 원장들에 이어, 카페 사장들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18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소송에는 358명의 카페 사장들이 참여했고 1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똑같은 음식이지만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홀 영업금지로 카페업계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라며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규제 때문에 사장들은 절규했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방역규제는 집합제한이 아닌 금지조치"라며 "한 달 벌어도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강조했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소송 이후 카페 사장 100여명이 추가로 소송을 신청했다"라며 "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한다면, 2차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은 "술집에서 9시까지 술 마셔도 되지만 커피는 안 되고, 끓인 음식을 팔면 홀 영업이 허용되는 등 영업제한의 차별 기준들이 많다"라며 "국민의 재산권 혹은 영업권을 침해할 경우,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