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朴 확정 판결에 "한때 성심으로 모신 분, 만감 교차"

입력
2021.01.14 14:45
14일 '정윤회 문건 유출' 무죄 확정 후 SNS에 밝혀

국정농단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4일 무죄를 확정 받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부터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감이 교차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며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의원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경정)과 함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무슨 운명인지"라면서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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