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 시민에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입력
2021.01.14 15:46
법적 근거 마련 이달 말부터 현금으로
13일 기준 결혼이민·영주권자도 포함


전남 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시민 대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추진했다가 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이번에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 의회와 원만한 협의로 통과될 전망이다.

시는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전날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순천시민으로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며 총 소요액은 285억원으로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해 충당했다. 이달 중 순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1월말부터 시작해 2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마쳤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시가 요청한 시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한바 있다.

시는 지난해 8월과 11월 1·2차 유행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심화하고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자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후 전국 처음으로 2단계 시행을 비롯해 '낮술 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시민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6억여원을 지원했다. 유흥시설 5종과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5,500여개 업소에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씩 차등 전달했다.

허석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 시점을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행히 지역감염 전파가 진정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