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단축영업 땐 월1900만원 지급, 佛 야간외출 벌금 500만원 '당근과 채찍'

입력
2021.01.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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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탓 경제·사회활동 제약
해외, 민생 달래기 위한 지원책 마련
봉쇄조치 효과 높이려 벌칙도 병행


해외 주요국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사회활동 제약과 관련, 각종 지원책으로 민생을 달래고 있다. 다만 긴급사태선언과 봉쇄조치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업이나 외출 자제에 응하지 않을 시의 벌칙을 마련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지역에서 오후 8시까지 단축영업 요청을 따르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월 180만엔(약 1,900만원)을 지급한다. 단축영업하는 음식점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거나 외출 자제 영향을 받은 업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40만엔(약 420만원), 개인 사업자 20만엔(약 21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데,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야당과 일부 사업자들은 휴업 등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한 보상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이유로 기존의 일률적 지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휴업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최대 50만엔(약 528만원)의 벌금을 포함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에 처리할 예정이다. '4인 이하 회식', '음식점의 영업단축' 등의 요청과 관련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면서다.


영국, 전년 동월 매출의 80% '최대 1100만원' 지원

유럽은 사업규모에 따른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일 3차 봉쇄에 들어간 영국은 최근 세 번째 자영업자 소득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를 대상으로 전년 동월 매출의 80%, 최대 7,500파운드(약 1,120만원)를 지원한다. 수입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이며 전년 연 매출 5만파운드(약 7,4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이 붙는다.

독일은 지난해 11월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매출의 75%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임대료 등의 고정비 지원도 마련했다. 봉쇄 후 전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기업에게 최대 20만유로(약 2억6,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인 자영업자, 예술인 등에게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 수입의 25%, 최대 5,000유로(약 660만원)를 지급한다.


프랑스는 직원 10명 미만, 연 소득 100만유로(약 1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중 월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에 최대 1,500유로(약 200만원)를 지원했다. 최근엔 전국적 봉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직원 250명 미만 중소기업에 전년 동월 매출의 25%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한편, 영국은 집합금지 명령을 처음 어길 경우 200파운드(약 30만원), 최대 6,400파운드(약 9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야간 외출 시 최대 3,750유로(약 500만원), 독일도 6인 이상 모임 등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50유로(약 6만6,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