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주차단속 유예

입력
2021.01.13 12:25
종전보다 30분 연장, 해운대온천길은 24시간 단속


부산 해운대구가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해운대구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돕고 주민편익 높이기 위해 해운대 전역에 대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까지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8월부터 매일 정오~오후 2시, 2시간 동안 관내 전역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해 온 것을 올해 1월 1일부터는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인도) 등 자동차 정차 금지구역과 교통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단속한다.

최근 준공한 해운대온천길은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운영시간을 종전보다 2시간 연장, 24시간 단속한다. 구남로 7곳도 현행과 같이 24시간 단속한다. 해운대온천길은 중동1로 옛 스펀지~해운대해수욕장 입구를 비롯해 해운대구청 주변 도로로 크고 작은 가게와 음식점이 밀집한 해운대 주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이다.

구청 측은 구남로와 해운대온천길의 인도가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넓어지자 야간에 트럭과 승용차의 불법주차가 크게 늘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시간을 연장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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