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뒤 '도주·난동'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 1년

입력
2021.01.13 11:50
출동 직원 팔 깨물고 마스크 벗긴 혐의로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 난동을 부렸던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의 팔을 깨물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출동한 직원을 깨무는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라며 "이 같은 직접적인 피해에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도주해 방역 업무에도 마비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