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신탁 방식 신규 주택 공급 가능해졌다

입력
2021.01.12 16:34
개정 시행령 19일부터 적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9일부터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탁을 통한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풀어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ㆍ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ㆍ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건축물 관리ㆍ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ㆍ처분신탁)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ㆍ담보ㆍ분양관리신탁)만 가능하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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