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예치금 14억여원을 횡령해 스포츠 도박 게임 등에 쓴 법원 경매 담당 공무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환경ㆍ공직범죄전담부(부장 조홍용)는 이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부산지법 민사집행과 법원주사보 7급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매 배당금 등 보관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 계좌로 부정 출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다시 입금받는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모두 14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스포츠 승부식 게임인 ‘프로토’에 쓰거나 다른 경매 사건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했다. A씨는 빼돌린 경매 예치금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예치금을 빼돌려 막는 식으로 횡령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횡령 사실은 지난해 7월 1일 법원 정기 인사가 난 뒤 후임으로 온 직원이 경매 예치금 현황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 법원 감사실에 알리면서 들통이 났다. 법원은 당시 감사를 진행한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