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임원들, 1심서 무죄

입력
2021.01.12 14:3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