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웅 측 "강제추행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 전 B씨 고소" [전문]

입력
2021.01.12 13:22


배우 배진웅 측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배진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현 박지훈 변호사는 12일 공식입장을 배포하고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B씨(여자 후배 배우)가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하여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진웅을 대리해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지훈 변호사는 "매체들은 배우 배진웅 측에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씨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 매체는 배진웅이 여자 후배 배우 A씨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오는 16일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해당 매체는 배진웅의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했으나 이후 배진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 사이 배진웅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편 배진웅은 2011년 영화 '돈가방'으로 데뷔 후 드라마 '굿캐스팅' '무법변호사'와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대장 김창수' 등에 출연한 배우다.

▶ 이하 배진웅 측 법률대리인의 공식입장 전문.

배우 배진웅에 관한 허위보도 자제 요청

1. 배우 배진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현'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2. 2020. 1. 11. 모매체는 배우 배진웅이 여자 후배 배우인 B씨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배진웅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인물이 배우 배진웅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사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배우 배진웅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사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배우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B씨가 배우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을 대리하여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4. 매체들은 배우 배진웅 측에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씨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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