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인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신호위반·과속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일부만 면책을 받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 받아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 자동차에 한해 9개 사항을 특례로 정해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9개 특례에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가 포함됐다. 또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아워(응급 환자를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