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나흘간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과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019년도 변시 ‘문제은행’ 작성에 참여했던 로스쿨 교수가 그 이후 자신이 만든 문제를 수업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변시 문제와 수업 자료간 유사성을 추가로 검증해 해당 문제의 점수 처리 방식 등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변시의 일부 문제를 둘러싼 유사성 논란과 관련해 11일 설명 자료를 내고 이 같이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연세대 로스쿨 A 교수는 2019년도 변시 시험에 쓰일 문제은행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 출제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A 교수는 당시 문제은행에 제출했던 문제 중 하나를 변형, 2020학년도 2학기 강의 시간에 수업 자료로 활용했다. 그런데 올해 변시에 출제된 공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해당 수업자료의 내용 및 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날 “변시 문제는 사전에 수집된 문제은행 중에서 그 해 출제위원들이 출제 방향에 부합하는 문제은행 카드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ㆍ변형해 출제한다”며 “올해는 출제위원들이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변형ㆍ가공해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은행에 출제된 문제와 관련,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된다”면서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ㆍ고시신문 기고, 학교 및 학원의 특강ㆍ모의시험ㆍ학교시험 등에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약을 어긴 A 교수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또 변시 문제 출제 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의 중간ㆍ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만, 연세대 로스쿨 강의 자료는 ‘수업시간에 활용된’ 것이어서 확인이 불가능했다고도 해명했다. 법무부는 학계 등으로부터 강의자료와 변시 문항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변시 관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 후속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변시 문제는 공법 기록형 과목에 있는 것으로, ‘한 지방자치체단가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종중(宗中)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한 법무법인과 소송 문제를 상담하는 가상 대화록을 제시하며 소장을 적어 내라’는 내용이다. 시험일 이후 일각에서 “연대 로스쿨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변시 문제 모범답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출제위원 중 해당 로스쿨 교수는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