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15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수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지난해 수천만원의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이 아파트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벌이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등 2,755만원을 낭비했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미루다 입주민 피해를 키웠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을 소송을 위한 변호사수임료 등으로 22차례에 걸쳐 8,377만원을 사용했다. 소송비용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가 포함돼 있었다.
C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운영비 명목으로 장부 기재 없이 매달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또한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과 반찬구입, 방앗간 이용,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지출했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만 높은 점수를 주었다가 적발됐다.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 인사에 관여,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입주민 피해를 우려, 해당 아파트를 각 시·군에 통보해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
한편 충남도 2016년에는 서산시 1개 아파트에서 7건, 2017년 아산시 1개 아파트에서 3건, 2018년 3개 시·군 4개 단지에서 37건, 2019년 6개 시·군 10개 단지에서 1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적발사항과 입주민 간 분쟁이 예상되는 8개 항목을 분야별로 정리한 ‘알기 쉬운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84곳과 시·군에 배부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