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한국이 독도를 관할 통치하게 된 것은 전승국인 연합국이 한국영토로서의 충분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으로 연합국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으로 일본이 침략한 영토를 모두 박탈했다. 이러한 조치에 의거해 1946년 1월 SCAPIN 677호로 우선 잠정적으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이 침략한 영토로 간주하여 한국의 관할 통치를 인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면 연합국의 조치로 한국이 관할 통치하고 있던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반환조치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일평화조약으로 인해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1952년 4월 대일평화조약의 비준을 앞두고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와 주변 바다를 한국의 주권영역으로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은 공식적으로 평화선이 부당하다고 하는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한 핵심국가였고, 일본의 점령통치를 시행한 국가로서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이 일본영토의 방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1952년 주일미군은 일본의 요구로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여 한국정부가 미국에 항의했다. 미국은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여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철회했다. 만일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면, 일본의 영토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였을 리가 없다.
일본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다. 전후처리의 핵심국가였던 미국과 영국이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각각 초안을 작성하였다. 미국이 당초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도중에 일본영토라고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영미 양국이 “분쟁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 중에 유인도는 미국이 신탁통치하고, 무인도는 영토적 지위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했던 미국의 입장은 관철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1946년 1월 SCAPIN 677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는데, 왜 갑자기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했을까?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대일평화조약 체결을 반대하여 불참을 선언했다. 부득이 미국과 영국 주도로 자유주의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친일파 주일 미대사관의 집정대사 윌리엄 시볼드의 제안으로 일본의 공산화를 막고,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이 공산화가 되더라도 독도만은 군사적으로 전략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무시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고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독도 영유권의 본질에 의거하여 1952년 1월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때에 일본의 주장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승만라인’(평화선이 불법이라는 일본식 호칭)으로 독도를 불법 점령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965년 사토 총리는 최종적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평화선에 의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당시의 ‘현상황’을 인정하였다. 만일 본질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면 사토 수상이 한국의 실효적 지배상황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정권을 담당하는 일본정부 입장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국민을 상대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표명할 수 없을 것이다.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역대 일본정부의 입장이 대부분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극우주의자였던 아베 신조 정권은 과거 역대 정부들의 이러한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독도 일본영토라고 영유권을 날조했다. 게다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영유권을 회복해야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몰아갔다.
현재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05년 일본이 합법적으로 독도를 편입 조치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실효적 지배한 적이 없고, 고문헌적으로도 한국이 독도를 관리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17세기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의 어부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면허를 취득하여 매년 번갈아 울릉도에 도해하여 고기잡이를 했다. 그때 도해 길목에 독도가 위치하여 강치를 잡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독도의 도해면허를 취득하여 영유권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고문헌 삼국사기에는 독도에 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신찬팔도지리지(1432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고려사지리지(145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에 등장하는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의 별칭이거나, 죽도(죽서도)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1905년 일본이 일본영토로서 독도를 편입 조치하기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끝없이 문제 제기를 하여 독도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여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꾸준히 실효적 지배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가 독도편입을 결정하였다는 증거로서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으로 ‘다케시마(竹島)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고 강조한다. 또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에 대해 계속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로서 “관유지 대장에 등록했다(1905年5月), 관할구역을 칙령으로 지정했다(1909年3月29日), 상업등기를 했다(1905年6月6日), 강차잡이에 과세를 부과했다(1906年3月1日), 관유지의 사용료를 징수했다(1906年〜), 강치잡이를 현지사의 허가어업으로 지정했다(1905年4月14日), 강치잡이 허가 감찰(鑑札)을 교부했다(1905年6月5日), 다케시마에서의 김과 미역 채취를 허가했다(1921年4月1日), 인광(燐鉱) 시굴권을 허가했다(1936年6月6日)“라고 나열하고 있다.
이것들은 일본정부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은밀한 방법으로 한국정부에 통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 편입한 후,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단행한 행정조치들이다. 한국정부는 은밀한 방법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는 물론이고, 시마네현의 행정조치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조치들은 모두 불법행위이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후 연합국이 점령통치를 시작하면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SCAPIN 677호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이 관할 통치하는 영토로서 인정하였던 것이다.
셋째,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는데,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적 점거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은 독도 영토분쟁을 국제법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해서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3번이나 제안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국제사회를 선동하였다.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근거는 ‘러스크서한’에서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정해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이승만라인’(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를 점거한 것이 불법적인 이라는 사실은 미일공동위원회가 미일행정협정을 체결하여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였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모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한 것에 불과하다.
요컨대 한국은 독도가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었기 때문에 무주지를 선점하여 일본영토로서 편입하였다는 입장이다. 사람의 가시거리 한계점이 100km이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어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지만,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157.5km나 떨어져 있어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두 개의 암초로 구성된 바위섬으로써 사람이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영토로서 경영할 수 있는 섬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도를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감독하고 감시하여 고유영토로서 관리해왔다.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법 중에 ‘무주지 선점이론’이 있다. “어느 국가가 먼저 발견했고, 어느 국가가 지속적으로 경영하였고, 현재 어느 국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가 영유권을 확립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은밀한 방법으로 편입조치하는 방법으로 도취하여 어부들에게 강치잡이를 허가해서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강치를 모조리 남획하여 멸절시켰다. 독도의 강치를 멸절시킨 것을 가지고 독도를 경영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독도의 강치를 멸절시켜서 독도의 생태계를 파괴한 일본의 행위가 과연 독도를 영토로서 실효적으로 관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옳은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