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그 소식을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조두순 피해자 ‘나영이’의 아버지는 8일 본보 통화에서 깊은 한숨을 여러 차례 내쉬었다. 최근 조두순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했고, 승인이 나면 월 120만원 돈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다.
그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살아간다는 게 화가 난다”고 했다. 또 “생각하면 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급 자격이 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요건이 갖추면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조두순이 나라에서 복지급여를 받는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적반하장의 현실에 못마땅해했다. 그는 “우리 같은 범죄 피해자는 남이 알아챌까 봐 오히려 조용히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피해자들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힘을 얻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영이’ 아버지는 “많은 분이 우리 가족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영이 가족은 조두순 출소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여기서 살 자신이 없다”며 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이었던 경기 안산을 떠났다. 2008년 12월 끔찍한 피해를 당한 뒤 12년 넘게 살아온 안산이지만,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 집에 가서 살겠다”는 조두순의 말에 고향과도 같은 곳을 버린 것이다.
앞서 조두순이 최근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에 기초연금 지급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두순 부부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수급자 결정 여부는 신청 60일 이내 결정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급자 책정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