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당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서 방역당국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했다"며 "방역당국 프로토콜에 따라 제대로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수용자가 최초 확진된 뒤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점을 보면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달라. 실내공간으로 수용인원이 아주 과다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구치소 관리 매뉴얼을 새로 만들 필요성에 두고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대응해왔다. 현재 모든 구치소의 수용률이 130~140%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밀집 수용시설을 많이 지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구치소 감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그러자 "세월호 사건 때에는 해경청장,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며 "때문에 서울구치소 사안에서도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