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3억 원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1.08 15:47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재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재현은 1989년 KBS 1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배우다. 그러나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출연 중이던 tvN '크로스'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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