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 적발

입력
2021.01.08 15:43
환경영향평가 대상 165개소 중 74곳 적발
이행조치 및 공사중지 요청 ·과태료부과 등 134건 조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에 대해 법적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에 협의내용 이행조치요청 81건, 과태료부과 42건, 공사중지요청 6건, 수사의뢰 5건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장별로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식대상 수목을 훼손한 창원 지개~ 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에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를 요청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미실시한 산업단지 창녕군 하리 일반산단·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통영시 안정국가산단 2공구·덕포 일반산단 △거창군 석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장 5곳은 고발(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울산시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경남 김해시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25건) △거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6건) △울산시 강동골프장 조성사업 등 조치명령 미이행(5건) 등 위반 사업장 3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대기 협의기준이 초과된 폐기물소각시설 △터널폐수배출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이 초과된 도로공사사업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조성 미흡 △차량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야간공사 시행 등 협의내용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59개곳에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위반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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