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집합금지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1.01.08 12:37
영업제한에는 200만원·매출감소에는 100만원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은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오는 11일 발송되는 신청 문자를 수신한 후 인터넷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등만 거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현장접수 지침 시달 시 통합운영센터를 오산시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콜센터(1522-3500) 및 지역경제과(031-8036-755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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