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축하금·수당으로 9개월간 410만원 받아

입력
2021.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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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따라 양육·아동수당 지자체서 제공
정인이 숨진 뒤에도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정인이 양부모가 정인이 몫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개월간 400여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강서ㆍ양천구 등에 따르면 정인이 부모는 정인이와 관련된 수당으로 지난해 현금 410만원을 수령했다. 이 중엔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받은 아동수당 10만원도 포함돼있다.

양부모는 정인이가 숨진 뒤 안치 비용이 무료인 경기 양평군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택했다. 장례식은 없었고 시신은 영안실을 거쳐 10월 16일 이곳으로 왔다.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는 "한국에는 어린이 전문 장지가 없어서 안치를 원하는 아이들을 다 받아주고 있다"며 "정인이 양부모, 양언니, 양조부모, 지인과 함께 정인이 유골함을 묻고 예배 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입양하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양육수당은 매달 15만원을 받고,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는 1종 수급권자로 지정돼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을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지자체마다 입양 축하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양부모는 강서구로부터 조례에 따라 입양축하금과 입양지원금을 각각 100만원씩 받았고, 지난해 2~4월엔 강서구에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각각 매달 15만원과 10만원을 받았다.

5월부터는 양천구에서 같은 금액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았다. 양부모는 2차 아동학대 접수일로부터 사흘 뒤인 7월 2일엔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정인이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다. 정인이가 10월 13일 숨지면서 양육수당 지급은 곧바로 멈췄지만, 아동수당은 관련 법에 따라 정인이 사후에도 한 차례 더 지급됐다.


정인이와 같은 입양아동은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병원 진료시 비용이 사실상 들지않지만 양부모는 병원에 가길 꺼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홀트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 양모는 아이가 일주일째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을 찾지 않았다. 홀트 상담원이 소아과를 다녀오라고 권유했으나, 개인일정과 입양가족 모임이 있다며 병원 방문을 계속 거부했다.


오지혜 기자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