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전교 1등짜리 3학년 중학생이 자사고와 일반고를 착각한 담임 교사의 실수로 고교 입시에 불합격한 일이 벌어졌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A중학생의 학부모는 지난 5일 충북교육청홈페이지 청원광장에 '충북고입포털 시스템의 오류로 저희 아이 고등학교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대책을 호소했다.
해당 학생은 전국단위 모집 일반계 고교인 충남 공주의 B고를 1지망, 청주의 인문계고를 2~7지망으로 충북고입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학생의 담임이 B고를 자사고로 착각해 입시에 중복 지원한 것이다.
고교 입시에서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일반고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B고는 자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
A학생의 중복 지원은 충북교육청이 지난해 말 별도의 전형을 거쳐야 하는 외고·자사고· 국제고 지원자를 분류·검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고는 합격 대상에 포함됐던 A학생이 중복 지원으로 불합격처리 대상이라고 회신해 왔다.
해당 학부모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는 "현재 충북고입정보시스템으로는 B고가 자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며 고입 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스템 오류를 교육청 담당자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모든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고 나니 이제서야 고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학교에 따르면 A군은 3학년 성적이 전교 1등이며,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B고 진학을 희망해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방문해 원인을 파악한 뒤 해당 학생을 구제할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