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이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경기교육청은 이 같은 징계기준 내용을 담은 ‘경기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화된 징계기준은 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계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5%미만(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최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음) 등에 따라 감봉1~2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던 징계 수위가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개정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전망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면허취소 수준)∼0.20% 이상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정직 1개월’부터 최고 ‘강등’까지 차등 징계하던 것도, 0.08% 이상이면 일괄 ‘강등’하는 것으로 징계기준을 단일화 했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된다.
김태성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징계양정 개정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