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Q&A]"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 부과"

입력
2021.01.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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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가족합산 10억'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펀드는 '국내주식 3분의 2 투자'
'1세대 1분양권', 3년내 기존 주택 팔아야 절세


올해와 내년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과 동일한 가족 합산 1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때, 펀드 투자를 통해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 자산의 3분의 2 이상이 국내 주식'인 공모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은 투자자도 내년부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뉴딜 인프라 투자 비중이 50%를 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율 9%의 분리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올해 산 분양권부터 적용되는 '1주택 1분양권'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면, 분양권을 산 뒤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팔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포함해 총 21개 세법의 시행령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은 내년까지 유지되나

“당초 시행령에 있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3억원’ 기준을 삭제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2022년 말까지 ‘합산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더해 1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금융투자소득 금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 금액으로 구분해 계산한다. 1년간 벌어들인 수익에서 앞선 3년간 손해를 본 금액(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내 상장주식에는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금액에는 2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만약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을 벌고 그 직전 3년간 3,0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1억원-3,000만원-5,000만원)이 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어떤 게 있나.

“소득세법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거나 공모 형태로 판매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을 남긴 것을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으로 본다. 시행령에서는 이 중 국내 주식형 펀드를 ‘자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로 구체화했다.”


-비트코인 투자자다. 내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나.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자산 취득가액)를 뺀 금액이다. 만약 올해부터 가상자산을 들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12월 31일 기준 시가(거래일 전후 한 달간 평균가격)와 실제 취득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이 취득가액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해 세제혜택을 받으려 한다. 어떤 펀드가 대상인가.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2억원까지 분리과세(9%) 혜택을 준다. 세제지원 대상 펀드는 뉴딜 인프라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부동산펀드(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펀드, 특별자산펀드 포함)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보통신산업ㆍ녹색산업 분야의 사회기반시설, 부동산을 심의해 각 사업의 뉴딜 인프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산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2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다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도 빠진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인정받으려면 ①분양권을 산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②새 주택이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올해 매출액 7,0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시행되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

“연 매출 4,800만~8,000만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다.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매출액과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에다 세율 10%를 다시 곱한 금액이다. 만약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올해 매출 7,000만원이라면 매출액(7,000만원)에 음식점 부가가치율(15%)을 곱한 1,050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실제 부가가치세는 이 금액의 10%인 105만원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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