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후퇴하는 중대재해법...적용대상서 '소상공인·학교'는 빼기로

입력
2021.01.06 13:30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바닥면적 1,000㎡ 이하의 다중이용시설, 학교를 제외하기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다.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가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교의 경우도 학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돼 중대재해법을 또다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한다. 또, 사업을 확장해 10인보다 많은 인원을 고용해도 3년은 추가로 소상공인으로 간주된다.

여야는 소규모 식당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법 적용의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중대재해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고 "업계 의견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야가 중대재해법 적용에 너무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000㎡ 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2.51%에 불과하다.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 상당히 많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인 기업 규모별 법 적용 유예 여부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유예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5일 법안소위에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5일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당초 정부 협의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형)보다 후퇴한 안이라 정의당과 노동계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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