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문 잠그고 영업, 콜라텍 사교댄스... 코로나 천태만상

입력
2021.01.05 17:00
정부합동점검단, 2주간 위반사례 54건 적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예약 받은 뒤 간판 끄고 문까지 잠근 후 영업한다.’

제보를 받은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달 2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해당 유흥업소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출동했다. 그날 오후 9시쯤 예약된 손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점검단은 3시간 뒤 손님 몇몇이 나오는 틈을 타서 현장을 덮쳤다. 밖에서 보면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유흥주점의 7개 룸에선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술집에는 손님 15명 외에도 영업실장과 종업원 8명이 있었다. 성남시는 이 주점을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음날 오후 9시10분쯤 점검단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인천 연수구 소재 바(bar)에 들렀다.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 확인 결과 영업은 하지 않았지만, 그간 발열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인천시로 전달했고, 시는 이를 토대로 업주를 고발했다.

서울 구로구에선 스크린골프장 사업주의 동창생 6명이 2개 방에 3명씩 들어가 골프를 치다가 적발됐고, 강원 소재 콜라텍에선 사교댄스를 하던 일행이 집합금지 위반으로 걸렸다. 경찰ㆍ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학원 강의실에 모여 공부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정부합동점검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54건을 적발됐다. 이 가운데 9건은 고발하고 1건은 2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44건에는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한 건도 649건에 달했다. 8명씩 총 8개 팀으로 이뤄진 점검단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이달 17일까지 운영된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계속되자 행안부는 현장점검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했다. 처음 적발되더라도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고발ㆍ과태료 처분 등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당장 이날 경기 용인시는 단 1회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용인 소재 수지산성교회(확진환자 113명)와 같은 일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불시점검, 경찰관 동행, 위반행위 신속처리를 위한 사법경찰관 활용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집단감염ㆍ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된 요양시설과 교정시설,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점검규모 역시 확대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