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韓 단기출장자 '격리면제' 시작… 유의할 점은?

입력
2021.01.04 14:20
신년부터 14일 이내 출장기업인 격리면제 
지방정부별 방역책 달라, 준비기간 넉넉히 
"확진자 나오지 않게 모범사례 축적이 관건"

새해부터 베트남에 단기 출장을 가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면제’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혜는 분명하지만 그저 비행기표만 끊는다고 자유로운 현지 활동이 모두 보장되는 건 아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행정문화가 자리잡은 베트남의 특성상 우리 기업인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단기출장을 오는 한국 기업인들은 무엇보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둬야 할 것 같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전자결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의 문서 전달 및 결제가 상당히 늦고 깐깐하기까지 하다. 가령 출장 예정지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전부 구비해 보내더라도 세부 출장 동선이나 접촉자 신원 확인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출장 예정일을 덥석 잡을 게 아니라 가급적 많은 시간을 확보한 뒤 절차를 하나씩 진행해야 한다.

베트남에 도착한 뒤에도 난관은 적지 않다. 입국하면 지정된 현지 방역당국 관계자가 승인 받은 출장 동선 외에 다른 곳을 방문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특히 각 지방정부의 방역지침 내용이 조금씩 달라 이를 숙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하노이시는 출장자가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동료들과 떨어져 현장에서 혼자 식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호찌민시는 단체 식사는 허용하되, 1m 거리를 두고 대각선으로 자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구체적 지침이 없는 박닌성 등 북ㆍ남부 주요 지방정부의 방역지침 역시 미세하게 다르다.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 대사는 “입국 시 자동으로 격리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베트남 정부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겠다는 의미”라며 “한국발(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도록 개인 방역에 신경을 쓰는 등 단기출장자 스스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