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아랑곳… 새해 첫날 20대 여성 음주 차량에 참변

입력
2021.01.02 10:34
지난달 말엔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사망

새해 첫날 광주에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광산구 수완동의 한 사거리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후에도 장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 2대와 충돌하는 2차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1차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차 사고 후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C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C씨는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50대 D씨의 차량에 치였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D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D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 효과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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