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5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일어났다. 당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던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얼굴이 붉어졌고 비틀거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는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측정거부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더 나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2회 이상 음주운전·측정거부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