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접속도로 공사 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양민호)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에 따른 보상금을 횡령한 부산 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부위원장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비대위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2년 7월 아파트 인근에서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자, 이에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만들었다. 위원장 등 비대위 관계자들은 입주민을 대표한다면서 공사에 대한 반대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
이 같은 반대가 계속되자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2014년 10월 입주민에게 환경 분쟁조정금 명목으로 “합의금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비대위에 전했다. 같은 달 돈은 비대위 간부 통장에 입금됐다.
하지만 비대위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숨긴 채 2017년 7월까지 합의금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했다. 일부는 합의금 수 억원을 개인 펀드 가입이나 사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수년간 일부 공동피고인들에게조차 거짓말을 했다”면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허위의 합의서를 만드는 등 수법이 치밀해 손해가 다수의 입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