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을 29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지 5일 만이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 이후, 추 장관이 검찰개혁 관련 글을 쓰고 윤 총장 탄핵에 찬성하는 글을 공유한 적은 있지만 법원 판단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8시2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글에서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면서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전제했다.
추 장관은 이어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라며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지난 10일 첫 징계심의기일 때 징계위는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는 뜻이다. 추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2차 심의기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기피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져 무효이고, 이에 따라서 징계의결도 (기피 신청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위원들이 참여해)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된다고 본 반면, 추 장관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지 ‘출석 위원’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이번 글에서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 복귀를 제외한 다른 법무부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는 ‘침묵 모드’를 이어갔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