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복귀' 법원 결정 비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엔 침묵

입력
2020.12.29 22:3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을 29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지 5일 만이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 이후, 추 장관이 검찰개혁 관련 글을 쓰고 윤 총장 탄핵에 찬성하는 글을 공유한 적은 있지만 법원 판단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8시2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글에서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면서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전제했다.

추 장관은 이어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라며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지난 10일 첫 징계심의기일 때 징계위는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는 뜻이다. 추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2차 심의기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기피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져 무효이고, 이에 따라서 징계의결도 (기피 신청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위원들이 참여해)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된다고 본 반면, 추 장관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지 ‘출석 위원’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이번 글에서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 복귀를 제외한 다른 법무부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는 ‘침묵 모드’를 이어갔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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