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립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판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다"면서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고, 옳은 지적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어 "그러나 반대로 접근해보자"라면서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적었다.
정 총장은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훌륭한 판사들도 많다"면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면서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총장의 페이스북에 항의가 이어지고 그의 글을 인용한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정 총장은 다시 글을 올려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래 글에서도 그렇게 썼다"고 본인 주장을 수정한 뒤 "재판부의 판결이 지고지순한 것인지 검토해보고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상호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주장의 논거로 정 총장은 직접 겪은 상지대를 둘러싼 사학분쟁 판결을 제시했다. 정 총장은 이후 추가로 게시한 글에서 상지대 사학분쟁을 다룬 2007년 대법원 판결과 2015년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놓고 두 개의 판결 결과가 정반대였다고 밝혔다. 그는 "(앞의) 대법원 판결은 옳다고 볼 수 없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의 위헌 심판으로 법리를 조목조목 깨트려버려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을 둘러싼 사학비리 투쟁에 앞장섰다가 2014년 대학에서 파면된 후 2016년 소송 끝에 복직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총장직무대행을 거쳐 총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