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일한 대응… 233명 추가확진 '코로나 지옥' 된 동부구치소

입력
2020.12.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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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확진자 748명 전체 구치소 인원 4분의 1
첫 확진자 발생 후 3주 뒤 전수검사 실시 '뒷북'
청송 이송으로 밀집도 낮아져 추가이송은 없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가 500명을 넘긴 상황에서 2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파트형 구치소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법무부도 초기대응 실패와 늑장 대처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법무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748명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차 검사 당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 등 1,689명에 대해 전날 3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며 “이 중 233명이 이날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이미 확진된 515명까지 합하면 7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구치소 인원(수용자 2,419명·직원 425명)의 4분의 1이 감염된 것이다.

대규모 감염사태의 발단은 11월 27일 시작됐다. 구치소 직원의 자녀가 확진된 뒤 다음날인 11월 28일 이 직원 부부가 추가 확진됐다. 이후 이달 12일까지 구치소 동료 11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달 13일 전 직원 425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직원 3명이 추가 확진됐을 뿐, 이때까지만 해도 수용자가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 1명이 첫 확진된 데 이어 16일 수용자와 외부 병원에 동행한 직원 2명이 확진됐다. 이달 18일 이뤄진 1차 전수검사에서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23일 2차 전수 검사에서도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이 추가 확진됐다. 그리고 27일 조사에서 23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결국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 만인 12월 18일에 전수검사가 진행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파트형 고층 건물이라 밀집도가 높고, 활동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뤄진 점, 수용 인원을 초과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셈이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차관 등 법무부 수뇌부가 각종 구설에 휘말려 방역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것도 사태 확산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직원과 직원 가족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와 이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검사했고, 수감자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질병관리청, 법무부 등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확산한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이 정도로 확산할 때까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동부구치소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를 인용 “직원에 의한 감염확산보다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이 더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법부무는 현재로선 추가 이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자 중 345명이 청송으로 이송됨에 따라 이후 발생한 확진자들이 동부구치소에 머물러도 밀집도 120% 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이들을 동부구치소에 남긴 상태에서 3개층 15개 수용동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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