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시판 허가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셀트리온그룹 상장사(셀트리온ㆍ셀트리온헬스케어ㆍ셀트리온제약)의 주식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거래 금지 대상은 셀트리온그룹 내 상장사는 물론 계열사(셀트리온스킨케어ㆍ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도 포함된다. 거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 시점까지 금지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식약처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로 이윤을 창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임직원 보호 차원에서 거래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백신 제조사에 대한 주식거래가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어 있어 피해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하고, 식약처에 '항체치료제 시판 허가를 위한 조건부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임상 3상까지 마친 뒤 시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셀트리온은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11~12월 중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알렸다.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은 이달 9일과 10일 각 5,000주를 매도했다. 백경민 셀트리온 이사(의약품안전담당 담당장)는 지난달 12일과 17일 총 7,078주를 팔았다. 이상윤 셀트리온 전무(글로벌운영본부장)는 이달 7일과 9일, 김본중 상무(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는 이달 3일에 각각 4,000주를 매도했다. 김근영 사외이사는 이달 22일 3,000주를 팔았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약사의 시판 허가 신청 후 통상 18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는데 최근 코로나19 등 긴박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셀트리온이 이번 주내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시판허가를 신청하고 식약처가 이를 허가할 경우, 빠르면 2월 초 시판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