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하는데...대전서 집합금지 위반 업소 3곳 적발

입력
2020.12.28 17:10
유흥시설 2곳 영업금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어겨
대전경찰청,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유흥시설 2곳은 영업금지 명령을, 음식점 1곳은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어겼다.

경찰은 3곳의 업소 관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사실상 국가재난사태로 번지고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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